해녀 10명 중 7명 60세 이상…힘든 노동환경 이기지 못해

바다에서 사고로 숨지는 해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내 해녀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으로 조사되면서 해녀 연령에 맞는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낮 12시48분께 제주시 조천읍 모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녀 부모씨(71·제주시)가 물질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씨는 이날 오전 동료 해녀 20여명과 함께 해산물 채취에 나섰으며 물 속에서 발이 걸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24분께에도 서귀포 표선면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오모씨(77·서귀포시)가 수산물을 채취하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등 최근 해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 사망 사고는 지난 2004년 4명, 2005년 2명, 2006년 6명, 2007년 7명, 지난해 3명, 올해는 19일 기준 벌써 2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명의 해녀가 바다에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해녀 사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고령의 해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5244명의 해녀 가운데 60세 이상 해녀는 72.4%로 해녀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 '할머니 해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 역시 35.4%로 나타났다.

때문에 고령의 해녀들이 물질의 힘든 노동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파도를 이기지 못해 휩쓸리는 경우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해녀들의 주 소득원인 소라, 톳 등 각종 해산물이 연안바다에서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녀 이모씨(67)는 "물질을 하는게 날이 갈수록 힘이 든다"며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만 위험할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고령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조업 시간 단축 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중이다.

도는 하루 평균 5∼7시간인 조업시간을 4시간 이내로 줄이고 고령 해녀의 '태왁'에 부표를 부착해 주변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등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하루 조업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해 조업하는 지역도 있다"며 "해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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