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획 <상>

오는 22일은 제3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힘이 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여자 어린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인 경우도 적잖다.

‘무서워서 애들을 밖에 못 내보내겠다’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이들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까지 등장했지만, 별다른 사회적 효과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아동 성폭력 현황과 대책을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계속되는 피해, 늘어나는 상처

올 초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9살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징역 1월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은 73명이나 된다. 전년 75명에 비해 2명이 줄었다. 이들 숫자는 그러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처리된 건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 중 24명은 만 13세 미만이다.

2006년 용산 어린이 성폭력 살해사건과 2007년 양지승 어린이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되고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확대되는 등 관심이 집중된 덕분인지 전년 32명에 비해 줄었다.

반대로 13~16세 여성청소년 피해자는 전년 43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 피해를 합치면 이들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회의 조사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6.1%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린이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개인적 수치 또는 지역적 문제와 맞물리며 적극적인 구제요청은커녕 숨기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2006년 9월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을 제외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형’받는 사건만 효과

앞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인 10대에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대신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통해 반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5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을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잇따랐다. 형량도 강화됐다.

지난해 제주 첫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은 30대 피고인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재범위험성 때문에 신장 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학교와 유치원, 학원·교습소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25만여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적용되는 동안 가해자가 철창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취업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06년 6월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한 것인데다 현행 법상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근무중인 모든 직원과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지 않더라도 ‘조회 의무 위반’에 따른 책을 묻지 않는 등 허술하다.

형량 강화 등 엄벌 대책은 ‘실형’을 받는 사건에만 효과가 있고, 대안으로 나온 대책 역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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