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저작권업체 고소남발 대책 마련…초범인 경우 조사 없이 사건 ‘각하’

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에게 한 차례 ‘선처’하는 구제책이 한시적으로 마련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청소년 가운데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제책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청소년이 매년 급증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저작권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말 하루에만 50여건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고소가 빈발했고, 제주지방검찰청의 제주소년사범 통계자료에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소년사범이 전년대비 246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고발될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하게 된다.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3월 1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 사건부터 각하 방침을 적용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편통지서를 함께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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