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익 회장 "총납부액 배까지 허용 선거권 부여"…일부 회원 "합당한 근거와 원칙·기준제시 없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후보간 의견 차에 이은 추가회비를 낸 회원들에 대한 선거권 축소 추진으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상의 회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의원선거를 치러 60명의 의원(특별의원 5명 포함)을 뽑은 후 이들이 다음달 10일께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회장선거 물망에 오른 현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65·제주물산 대표)과 현승탁 한라산 대표이사(63) 측이 의원선거 공고(지난 15일)가 있기 전부터 선거권 부여 여부와 회비 대납 논란 등으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이며 과열양상을 보여왔다.

 여기에 추가 회비를 낸 회원들의 선거권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문 회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 명부열람 과정에서 '추가회비' 납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의원선거일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회비 총납부액의 배까지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날 추가로 회비를 납부한 86개 업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회비를 낼 때까지는 별 말이 없다가 선거가 가까워지자 '일부 회원들의 이의 신청'을 이유로 들어 회장 직권으로 선거권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납부된 회비를 반환하고 선거권수를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선거권 정정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반송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열람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상의 선관위에 따르면 22일 제주상의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된 결과 일반의원 후보 89명(정원 55명), 특별의원 후보 8명(정원 5명) 등 모두 97명 등록했다. 이들은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 오는 3월 3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장공남 기자 gongna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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