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공간에서 남을 헐뜯거나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었다.대부분 익명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기관들이 잇따라 실명제로 전환한 최근에도 사이버테러는 계속되고 있다.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같은 테러행위가 이제는 쉽지 않게 됐다.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8일 도청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홍모씨(43·제주시 연동)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6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달 23일께 제주시 일도2동 모 PC방에서 도청 인터넷 사이트에 익명으로 “범도민회는 해악단체”라는 글을 띄우는등 7차례에 걸쳐 이 단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반은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오자 2개월여에 걸친 IP(인터넷 등록위치) 추적 끝에 홍씨를 검거했다.

 이에앞서 수사반은 지난 7월말에도 송악산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과 개발업체 간부를 입건하는등 올들어서만 사이버공간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4명을 적발했으며 성폭력과 사기 등을 합쳐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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