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선관위 추가 납부액 강제 조정 선거권 제한
회비납부 회원들 "임명권자 문홍익 회장 위한 것"

제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권 부여를 놓고 양 후보 진영간의 대결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고 있다.

제주상의는 지난 20일 추가회비 납부회원 86개 회원사에 '선거권 조정통보'공문을 통해 추가회비로 납부한 액수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당연직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납부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없으나 임의 회원인 경우에는 기존 회비와 추가 회비를 합산해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추가 회비 납부액을 강제 조정했다.

이에대해 추가회비를 납부한 김진호·장성인 회원 등 55명은 24일 '문홍익 회장이 위촉한 제주상의 선관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제주상의 선관위는 지난 10일 제주상의가 회원사에 대해 추가회비를 납부하도록 공지한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정관규정을 무시해가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납부액 제한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선거권수를 억지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선관위 구성원 임명권자인 문홍익 후보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회장 선거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상의 선거는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회원의 선거권 부여를 놓고 대립한데 이어 추가 회비납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번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