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제한 240여 회원, 제주지법에 가처분 신청
담당재판부 "선거일정 감안, 다음달 2일 결정할 것"

선거권 부여와 추가회비 납부 관련 선거권 제한 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제주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선거가 끝내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24일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회비를  납부한 임의 회원에게 추가 납부액을 제한해 사실상 선거권수 제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240여명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선거권 임시 확인 등 가처분' 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25일 오전 벌였으며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 측(피신청인)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오는 금요일 오전까지 법원에 제출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담당재판부는 "제주상의 의원선거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것을 감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수용여부에 따라 선거일정 조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주상의 내분은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선거에서도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 회장인 문홍익 제주물산 대표(65)와 현승탁 한라산 대표이사(63)의 세 대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상의 회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의원선거를 치러 이들 의원들이 10일께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상의 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상의 선관위는 논란이 됐던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가입한 회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해 '선거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으며 추가회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 조정통보' 불복에 대해서도 임의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 제20대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업체는 모두 294개업체에 1847개의 선거권(회비납부액에 따라 100만원이하 1개 선거권에서 4000만원 초과 40개 선거권 등 차등부여)이 주어지는 것으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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