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직 5000명 중 13%만 실업급여 수급…신학기 앞둔 ‘2월 고개’위기 부각
위기사유 확대·지원 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정 결과 관심

‘실직가정’이 생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상 실직이 지원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실업급여라는 생계지원제도 역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등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16년간 몸담아온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 고향으로 내려온 A씨(54·제주시)는 두 아들의 대학등록금만 생각하면 애가 탄다. 아버지의 고민을 알았는지 큰아들은 군 입대를 결정했고, 올해 신입생인 둘째는 아르바이트로 얼굴보기가 힘들 정도다.

급한 대로 신빈곤층 긴급지원신청도 고려해봤지만 육아도우미 등으로 한달 100만원이 조금 넘는 부인의 수입과 실업급여를 더하면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주변의 말에 이마저 포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역시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헛물만 켰다.

A씨는 “회사 사정 때문에 퇴직금도 다 받지 못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며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다면 요즘은 아이들 등록금이며 이런 저런 사정으로 ‘2월 고개’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푸념했다.

현재 도내에는 실업자 5000명(제주통계사무소 1월중 고용동향)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674명(올 1월말 기준)에 불과, A씨처럼 생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적 장치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0년 12월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한시법인데다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지적에 따라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시로 올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됐지만 실직은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가 존재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93%에 달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 52.1% △일일근로자 31.7% △단시간근로자 28.3% △한시적 근로자 24.6%에 그치는 등 최선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최근 실직과 사업실패를 위기사유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제도 보완이 추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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