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ICC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 입찰 의혹
국가·중앙정부 시행사업 실적 제한 불구 민간 시행사업 제출
“서류심사 허술” 지적…최종 사업자 선정뒤 법적 소송 불가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시한 공공환경 개선사업 입찰을 놓고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이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CC JEJU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정상회의 공공환경 개선사업 입찰공고에 서울 소재 T사와 J사, O사 등 3곳이 대표사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ICC JEJU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센터 회의실에서 3개 업체의 사업제안서 발표회를 갖고 총점 90.00에 그친 J사보다 0.77점 앞선 T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사가 국가 및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재단 및 기관이라며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사업실적을 제출했는데 해당 재단은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이 설립한 재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재단설립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재단은 국내 출판인들의 모임인 (사)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2004년 2월4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립한 민간재단으로 확인됐다.

 ICC JEJU가 입찰참가자격을 국가 및 중앙정부가 설립한 재단 및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행한 업체로 제한한 이유가 국가와 중앙정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한 제한조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서류심사 자체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재단의 설립허가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재단설립 목적 등에 정부와 업무 제휴 및 협조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정부에서 설립한 재단이 아닌 민간재단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ICC JEJU는 이를 무시한채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서류심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ICC JEJU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결국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제국 ICC JEJU 경영관리팀 시설부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을 검토한 결과 국가 행사라는 점에서 당연히 국가가 발주한 사업으로 알았다"며 "다만 법적으로 민간재단이란 사실은 뒤늦게 알았으며, 법적인 다툼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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