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저녁 8시35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45마일 해상에서 밀입국자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여수선적 제7금평호(19톤)를 붙잡아 밀입국선임을 확인,제주항으로 예인했다.

 당시 이 어선은 중국선박으로부터 밀입국자 63명을 인계받았으며,해경과 해군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80여분간의 도주 끝에 붙잡혔다.

 이 배에는 남자 38명과 여자 25명 등 조선족 63명과 함께 선장 주모씨(45·전남 여수시) 등 선원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조사결과 조선족들은 지난 2일 중국 동부해안에 위치한 단동항에서 단동선적 요동호 50176호(56톤)을 타고 출발,공해상을 경유해 7일 저녁 8시35분께 표선 인근 해상에서 국내어선으로 갈아타 여수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검거됐다.

 이들 조선족들은 특히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밀입국 알선책 김모씨에게 한국 진입에 성공할 경우 1인당 중국 인민폐 5∼6만원(한화 700∼800만원)원을 해당 가족이 전달하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장 주모씨 역시 이들을 국내에 무사히 도착시켰을 경우 8000만원을,선원은 각자 1000만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자 김모씨(29·여·중국 홍룡강성)는 “농삿일로는 가족 생계가 힘들어 밀입국을 시도하게 됐다”며 “한국에만 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가 주변에 파다해 밀입국을 준비하는 주민이 상당수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선장 주씨 등 운반책 3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밀입국자 63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후 강제추방할 방침이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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