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만 납 검출안돼, 일부는 발암물질도 나와
강무중 의원 "대토론회 통해 사업 방향 결정"제안

일선 학교 운동장에서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납 등 중금속이 상당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에서의 재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무중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12개 학교는 지난 2007년 7월∼2008년 10월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유행성 시험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시험연구원 등 산자부 지정 인증기관에 의뢰했다.

시험 결과,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 A학교는 68㎎/㎏, B학교는 51㎎/㎏, C학교는 47㎎/㎏로 파악돼 기준치(90㎎/㎏)의 절반을 넘어섰다. 일부 학교는 발암물질인 톨루엔을 비롯해 PHAs(다핵방향족탄환수소), 카드륨 등이 검출됐다.

강무중 의원은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험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재검사를 하면 납 허용기준을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서둘러 시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후 시험을 의뢰했고 모든 검사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재검사를 해야겠지만 기준치를 밑돌아 재검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켜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놓고 법적 타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방의회가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돼있다고 반박하는 등 법적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위원회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 등 3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 재의를 요구했던 만큼 20일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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