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대부분 생활양식·가치관 차이…문화 이해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년전 필리핀에서 제주로 시집온 A씨(22·여)는 최근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남편은 매번 가부장적인 태도로 A씨를 구박했으며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혼생활 3년동안 수차례 가출하며 힘든 결혼 생활을 단편적으로 드러냈지만 가출한 뒤 다시 돌아간 집에는 술에 취한 남편의 욕설과 폭력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족 B씨(34·여)역시 제주에서의 2년동안 결혼 생활은 악몽과 같았다.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고 아파트도 있다던 남편은 실제 집 한 채도 없었고 일은 커녕 매일 술만 마셨다.

B씨가 식당 주방일을 하며 벌어온 돈은 대부분 남편의 술값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다. 결국 B씨는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 사무소의 문을 노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문제를 상담한 국제 결혼자들은 모두 68명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모두 67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생활양식 차이, 술 등 중대한 이혼사유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사유는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알콜중독(34%)을 가장 큰 이혼 사유로 꼽았으며 생활양식·가치관 차이(26%), 경제갈등(13%), 가족간 갈등(13%) 등이 뒤를 이었다. 남편 역시 생활양식·가치관 차이(51.8%)를 가장 큰 이혼 사유로 선택했지만 결혼의사를 속이고 결혼했다(29.6%)는 상담도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부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혼 문제를 상담한 이들 10명 중 6명이 2년 미만의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 상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부족한 재산도 갈등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아내를 맞은 남편은 재산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1001만원∼3000만원 이하 17명, 3001만원∼5000만원 이하가 15명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부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문화교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국제결혼 상담소의 폐해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이혼상담을 받은 부부는 대부분 남성 연상으로 7∼8년, 15년∼20년 차이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고 9∼10년 차이 9명, 11∼12년 차이 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1∼30년 차이도 6명, 31년 이상도 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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