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시국회 끝나…“영장실질심사 받을 것”기대

임시국회 회기가 3일로 끝나면서 회기 중 검찰 수사를 피해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44·제주 서귀포)은 제주도 내 의료단지 설립 과정에서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회기가 종료되면 더 이상 회피할 명분이 없어진다.

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기 종료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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