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행동요령 등 소개
경찰 노인 대상 사기 빈발에 홍보전단 등 적극대응키로

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을 사칭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례를 공개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고전적인 수법으로 △세금·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 반송 및 카드부정 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으로 가장해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를 미리 팩스로 발송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사기전화를 거는 수법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요령도 소개했다.

피해예방을 위해선 전화를 이용한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요구,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전화사기범에게 자금이체 때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및 경찰신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며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 재확인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등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최근 농한기 노인을 노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물품 강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내용을 담은 전단지 1만장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129건·16억원 상당이던 도내 전화금융사기피해는 지난해 229건·25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들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감귤철이 끝난 2월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50대 이상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과 주부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상대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예방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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