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등 예비역장성 12명, 오늘 헌법소원 청구
2000년·2004년 이어 세번째…4·3특별법 무력화·역사왜곡 비판

1948년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예비역 장성 등 보수우익세력들의 '제주4·3특별법' 무력화 및 제주4·3 진실 왜곡행위가 또다시 노골화되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 결정됐지만 예비역장성을 포함한 보수우익세력들은 지난 2000년, 2004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4·3특별법 헌법소원을 청구, 유족 및 관련 단체 등 도민사회의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제주4·3위원회'는 당시 남로당·무장대 수괴급을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 4·3 당시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초토화'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 등 12명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오늘(9일) 다시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발표,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명중 1500여명이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1만3000여명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족 및 4·3관련 단체에서는 4·3위원회가 남로당·무장대 수괴급인 김달삼·이덕구를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해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역장성들은 자의적으로 폭동의 근거를 마련, 4·3 왜곡 및 희생자·유족을 폄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4·3당시 집단 희생의 책임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씨가 헌법소원에 참여, 유족및 4·3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유족 및 4·3관련 단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진압명령에 따라 발생한 4·3으로 2만5000명~3만여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가옥 3만 9000여동이 소각되는 등 제주섬이 잿더미로 변했다"며 "이인수씨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진압명령에 대한 사과를 제주도민에게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같은 이유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004년에는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43개 단체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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