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조례상 군사기지 설치 근거 없어
도의회 행정절차 협의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 일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이어 사업부지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에 따라 해군기지 행정절차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묵묵부답을 일관, 말로만 동반자 관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정동 해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조례)'상 절대보전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진지·장애물 등) 설치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에서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가 최근 절대보전지역내의 개발 행위가 가능한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사업법중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대체하는 등 보전지역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로 수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과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설, 군인의 주거·복지·체육·휴양 시설 등인 반면 군사시설은 전투진지·사격장·훈련장으로, 군사기지와 다른 것으로 명시돼  확실한 개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정 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도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논란이 공유수면 매립에 이어 사업부지로 확산되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도시건설방재국을 상대로 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행정절차 등을 재검토,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태껏 협의 일정을 놓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등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할 의지가 있는 지에 의심이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일부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됐으나 군사시설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 해군기지 건설은 가능하다"며 "협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달중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계획돼있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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