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폭도' '진상조사보고서=가짜' 등 망언행위 잇따라
4·3특별법상 희생자인 '수형자'를 폭도로 주장…3번째 憲訴

기획=보수우익에 짓눌리는 제주4·3
<1>특별법 무력화에 초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규정한 '제주4·3특별법'이 보수우익세력에 짓눌리고 있다. 보수우익세력들은 특히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중 수형자 1540명을 폭도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과 함께 이들의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제기, 4·3특별법 무력화에 조직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전문>

▲헌법소원·망언 상습화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보수우익세력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에서 확인된다.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공포 직후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발간한 4·3진상보고서 및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행위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하지만 보수우익세력들은 헌재의 잇따른 기각·각하에도 불구하고 4·3 역사왜곡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헌법소원 청구인 12명중에는 지난해 1월의 한 강연회에서 희생자 1만3564명 전원을 폭동에 가담한 자로 매도하고, 정부가 발간한 4·3진상보고서를 가짜라고 망언한 서울 백운교회 이선교 목사도 포함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목사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는 "희생자 전체를 폭도로 발언, 소송에 휘말린 이선교 목사가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역전시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3특별법 희생자로 결정한 '수형자'를 폭도로 매도

보수우익세력들은 지난 9일 세번째의 헌법소원에서 4·3특별법상 희생자로 규정한 수형자 1540명을 폭도라고 주장, 왜곡시키고 있다.

여·야합의로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이 희생자 범위를 축소하는 등 진상규명및 명예회복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국회는 2006년 12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형자를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3월에는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은 제주4·3위원회가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빨갱이' '폭도'로 내몰린 수형자들을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4·3피해 신고자 1만4373명중 1만3564명이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보수우익세력이 폭도라고 주장하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등 31명은 불인정됐다.

당시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한 이번 조치는 실체적 사실접근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4·3진상보고서도 "4·3군법회의는 재판이 없거나 형무소에서 형량을 통보하고,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었으며, 불법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우익세력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보고서, 수형자를 헌법에 위배되거나 가짜보고서, 폭도라고 왜곡하는 등 희생자·유족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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