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세력, 4·3특별법, 진상조사보고서 진실 은폐 '노골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4·3위원회 결정사항 재심 법률안 발의

기획=보수우익에 짓눌리는 제주4·3 (2)역사왜곡=정신적 학살행위

보수우익단체들의 4·3역사 왜곡·망언은 화해·상생의 4·3특별법을 무력화, 진상규명 활동을 송두째 뒤엎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기구인 4·3위원회 폐지에 이어 권경석 의원이 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수우익단체와 한나라당의 4·3역사 뒤집기는 제주도민에 대한 정신적 학살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망언으로 정신적 살인 고통 겪어

지난 2000년 민주당·한나라당의 합의로 제정된 제주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 발생기간을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인권신장·민주발전·국민화합을 위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4·3진상보고서는 4·3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만5000~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무장대와 군경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지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 등 보수우익단체들은 4·3 희생자 1만3564명 전원을 폭도로 왜곡, 희생자·유족들이 60년전의 신체적 살인에 이어 정신적 살인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3일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제약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3군법회의는 불법

지난 9일에는 예비역장성 등 보수우익세력 12명이 희생자 가운데 1540명을 폭도로 왜곡,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발간한 4·3진상보고서가 1948년과 1949년 당시의 '4·3사건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규정, 2005·2006년 1856명의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한데 이어 입법부도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했지만 보수우익세력은 폭도로 매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당시 희생자 심사소위원회는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 4·3특별법상 희생자 결정권한을 4·3위원회 위임하고,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을 통해 무죄나 면소를 받는 받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로당 핵심간부·무장대 수괴급 등 희생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희생자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 5개항의 희생자 사유를 제시했다.

당시 희생자심사소위는 "4·3군법회의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없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6년 12월16일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 4·3 당시의 군법회의가 적법하지 않음을 입법부도 인정했다.

제주4·3유족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 역시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했다"며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 제주양민 학살에 책임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씨는 특별법 무력화의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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