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팀 "등고선 인공구조물 감안" 해발고도로 선정
도의회 지하수·생태계·경관등 감안한 보전기준 주장

제주형 경관기준(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용역팀은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단위를 해발 고도로 선정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은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을 중심으로 경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등 용역팀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용역 공청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기준을 활용한 경관단위(대안 1)와 해발고도별 경관단위(대안 2)중 대안 2를 선정했다.

용역팀은 이에 따라 기본경관단위를 △해발고도 600m이상 △200∼600m △일주도로에서 한라선 방향 1.2㎞이상∼200m 미만 등 5개로 나누고 경관 단위별로 건축·조경 지침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대안 1이 제주지역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제주의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제시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 전역을 경관단위 7개(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경관단위(Ⅰ∼Ⅶ)별로 행위 제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청회 지정토론을 통해 "경관단위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세부 지침과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 용역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 제주지역 연구진이 크게 부족, 도내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행 가능한 경관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대안 1이 논리적인 구성과 가이드라인 제시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대안 2가 선정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안 2가 선정된 것은 발주처인 제주도의 의견이 강하게 개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팀은 "제주도인 경우, 해안의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전하는 등 등고선을 중심으로 인공구조물이 만들어졌다"며 "인공구조물이 경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등고선을 경관단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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