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신규회원의 선거권 부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관 해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상의 정과 13조 1항에 의해 선거권에 제약을 받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던 신규가입 회원 등은 12일 "정관 제57조3항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임기 연장을 결정한 회장 등 임원들이 이 정관을어떻게 해석할 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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