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월15일까지…선도교육이수 조건 불입건 등 ‘선처’방침

오늘(16일)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교포격 신고 기간에는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학교폭력 공론화를 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미한 피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년부터 매년 신학기초 3개월간 실시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집단패싸움에 가담한 학생이나 불량서클 가입 학생, 또는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등으로 관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학교 등에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알리면 된다.

인터넷(www.police.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2)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가정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진 신고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집중하게 된다.

가해 신고의 경우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 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선처가 주어진다.

피해 학생의 신고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보복피해 방지 등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경찰이나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서포터로 지정해 일정기간 신분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6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7건·103명이 조치를 받았다. 이중 폭력이 20건·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학생 103명 중 55명을 불구속했으며, 17명은 소년부 송치, 31명은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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