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시경 전JDC감사 해임처분취소소송 파기 환송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하던 도중 해임된 원고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부당 해임' 여부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 중 임기가 만료돼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 처분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3월 '정부기관이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양 전 감사를 해임했지만, 양 전 감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2008년 1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한편 양 전 감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JDC는 부정부패의 중병을 앓고 있다"며 "제주헬스커어 땅값 부풀리기에 가세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섰던 JDC임원과 직원들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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