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1주년 기획 :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의 역사 2. 4·3역사교육

▲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역사교실.
제주4·3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시돼 왔다. 1980년대말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북한공산당의 사주아래 발생한 제주도 폭동사건'으로 기술돼 있었다. 4·3이 지하에서 햇볕을 쪼이게 된 것은 2000년 야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되면서부터다. 4·3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진행에도 불구, 4·3에 대한 일부 시각은 왜곡돼 있어 공교육 차원의 4·3역사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학교가 외면한 4·3역사교육

4·3은 제주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말(키워드)이다. 4·3당시 제주사람 9명 중 1명이 죽어갔다. 그때 학살에 대해 국가권력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사과를받기까지 오랜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4·3의 진실은 여전히 지하에 묻혀 있다. 4·3은 지금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극의 4·3역사는 제주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도내 중·고교 사회과 교사 10명 중 1명꼴로 4·3을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제주에서 4·3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분위기가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3을 겪은자와 경험하지 못한자 사이 가교역할은 교육의 몫이다. 하지만 그동안 4·3에 대한 성격규정, 이념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4·3역사교육은 교육현장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4·3교육자료(「아픔을 딛고 선 제주」)가 교육용으로는 거의 유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사용에 이어 올해 초등학생용 교육자료를 발간했다. 이밖에 4·3실무위원회 주관의 4·3청소년문예공모, 일부 학교들의 4·3주간 계기교육 등 4·3역사교육은 간헐적으로 이뤄져왔다.

4·3역사교육은 지난해 제주대학교가 처음으로 교양강좌(강좌명'제주4·3의 이해')로 개설돼서야 공식화됐다. 제주대의 4·3 교양강좌는 제주권역대학(e-러닝)지원센터 강좌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4·3역사교육 의무화해야"

하지만 61년전 발발한 한국현대사의 미증유의 비극인 4·3은 여전히 아물지 못했다. 4·3에 대한 시각 역시 상당히 다르고, 국우수구세력들의 4·3역사 왜곡·망언도 극을 치닿고 있다.  후세에 대한 4·3역사교육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4·3역사교육은 이제 제주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2세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제주지역의 뜻있는 역사를 진실 그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3역사교육에 대한 주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선교사들에게 4·3역사교육은 의무만큼, 교사 자신도 알지 못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허영선 제주민예총지회장은 4·3역사교육에 대해 "4·3교재개발과 함께 교사 스스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역사교육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다. 고호성 제주대 교수는 "특히 평화, 인권, 화해, 상생을 주축으로 한 교육은 단순히 4·3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시민적 교육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원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4·3역사교육의 문제, 시스템·예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호진 제주4·3공동행동 정책실장은" 4·3관련 평화·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4·3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랜세월 캄캄한 동굴속에 갇혀있던 4·3의 진실이 역사교육을 통해 햇볕을 쬘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