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4일 헌법소원.행정소송 결의문 채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4일 4·3특별법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즉각적인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 소송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긴급 상정하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군법회의 연루자 등 1540명에 대해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또다시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갈라 희생자의 넋에 붉은 색을 덧칠하고 후손들에게 가해졌던 연좌제의 올가미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은 화해와 상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60여년전, 4·3사건으로 인해 역사의 부채를 유산처럼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등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4·3이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도민들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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