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 발표…강정마을회, 추가 조사 필요 주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법적 보호종인 분홍맨드라미 등 연산호 군란이 발견됐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찬·반 양측의 합의하에 지난 2월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른 설명회가 26일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찬·반측 주민 대표로 구성된 공동생태계조사단이 직접 참여 또는 참관한 가운데 반대측 추천기관인 에코션과 해군이 선정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조사한 공동생태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바깥쪽에 위치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해역에서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해군이 강정 앞바다에는 연산호는 있지만 군락지는 아니라는 입장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정마을회 등은 이번 조사가 바닷물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산호 군락 등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수온이 높아지면 더 많은 연산호 군락과 해양생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해군이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온이 올라가는 봄철에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사업단은 “이번 공동 생태계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시켜 환경영향 저감대책방안을 마련,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협의과정에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 등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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