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 헌법소원 망동 분쇄 범도민대회 4월3일 열려
범대위·도연청, 한나라당 4·3위원회 폐지 행위도 규탄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이 무력화시키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4·3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제주사회가 다음달 3일 역량을 결집한다.

도내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나라당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이하 4·3범대위)와 제주도연합청년회는 화해·상생의 제주4·3특별법을 사수하기 위해 오는 4월3일 '4·3특별법 사수와 수구집단 망동 분쇄 범도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4·3범대위와 제주도연합청년회가 도민역량 결집에 나선 것은 최근 한나라당이 4·3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위원회의 폐지 법률 등을 발의한데 이어 수구세력들도 4·3희생자를 폭도로 왜곡하면서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주4·3의 역사 왜곡행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신지호 의원이 제주4·3위원회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권경석 의원이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을 제약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와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모임 '성우회'에 이어 수구세력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청구하는 한편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중 1540명을 폭도로 왜곡, 이들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4·3특별법 무력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4·3범대위·제주도연합청년회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3일 61주기 위령제를 봉행한후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 광양로터리 일대에서 4·3희생자 유족회 및 4·3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범도민대회를 열고 한나라당 및 수구집단의 4·3특별법 무력화 행위를 규탄키로 했다.

4·3범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이 4·3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반역사적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민이 총집결하는 범도민 대회를 통해 수구집단의 반역사적 행위를 규탄하고, 4·3특별법 사수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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