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상업시설 독점권 부여 의혹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도 악영향 우려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관련, 특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투자계획으로 장기간 방치된 특정인 소유의 불법 건축물 부지를 음식점과 판매점 등 상업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반영되면서다. 현재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권 부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용역 되풀이 불법 속수무책

서귀포시에 따르면 삼매봉공원은 지난 1974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그러나 삼매봉공원 면적의 88%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도시공원 지정 이후 지난 2002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성계획 변경만 되풀이, 용역비로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시는 삼매봉공원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에 속수무책, 공원 이미지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이어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관할 기관장은 즉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삼매봉공원에 음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수년간 방치, 해결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책 없는 계획변경 특혜의혹

시는 지난해 8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다시 추진, 최근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과거 조성계획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원인과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혜 의혹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476억6700만원, 민간부문에 46억2800만원 등 522억9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투자계획에 반영된 음식점과 판매점 등 상업시설이 특정인 소유의 불법 건축물 부지에 집중,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획도 반영되지 못하면서 불법 영업행위를 양성화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권마저 부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행위 양성화 우려

이번에 변경되는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이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된다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965년부터 최근까지 65곳·535만여㎡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도시공원은 30곳·221만여㎡로 사업 추진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추진과정에 불법 건축물 문제가 관련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다면 다른 공원조성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앞서 장기간 방치된 불법 건축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