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61주년 기획 :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의 역사
6. 4·3의 시각 및 대응
▲ 4.3특별법 사수와 수구집단 망동 분쇄를 위한 제주도 정당 연석회의가 31일 오후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로 4.3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 ||
4·3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다.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다. 최근 일부 극우수구세력들의 4·3역사 폄하는 희생자와 유족회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 잔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극우수구세력들은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중 수형자 1540명을 폭도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과 함께 이들의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제기, 제주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제주사회의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극우수구세력, '4·3역사 폄하 본색'
극우수구세력들의 4·3역사 왜곡·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규정한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하기에 급급,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중 수형자 1540명을 폭도라고 주장, 왜곡시키고 있다.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우수구세력들의 헌법소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들의 '경고망동'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에서 확인된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공포 직후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04년 역시 4·3특별법?에 따라 발간된 4·3진상보고서 및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행위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하지만 극우수구세력들은 헌재의 잇따른 기각·각하에도 불구하고 4·3역사 왜곡·망언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간한 4·3진상보고서가 1948년과 1949년 당시의 '4·3사건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규정, 2005·2006년 1856명의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한데 이어 입법부도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했으나, 극우수구세력은 폭도로 매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 결집, '4·3왜곡' 준동 저지해야
일부 수구세력들의 4·3역사 폄하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상처를 입게 되자, 수구세력들의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4·3 61주년 위령제를 마치고 범도민대회를 개최, 제주도민의 단결된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제주도 정당 대표자 연석회의에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이 참석, 4·3특별법 사수와 수구집단 망동 분쇄에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역시 극우수구세력들에 대해 법정대응과 규탄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4·3특별법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등 최근 극우·보수세력들의 '4·3왜곡' 준동에 맞서 도민들의 방패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고 4·3특별법을 지키기 위한 제주사회 대응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제 50만 제주도민이 결집할 때다.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유족회와 관련단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 정당 제주도당이 한 목소리로 공동대처해야 만이 극우수구세력 등이 '좌익' '우익'을 구분하는 이념논쟁이 61년전 4·3에 이어 또다시 제주도민을 정신적으로 학살하는 행위가 빈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