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헌법소원등 대응위해 구성
‘법·조례에 위배’ 4·3사업소 업무 배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의 역사적 진실 수호 등을 위해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를 구성했으나 일부 4·3업무를 배제하는 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문범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극우보수세력 등이 제기한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국방부의 4·3교과서 개정 요4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의 의지이다.

 이에 따라 4·3특위 업무를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관한 건 △4·3위원회 폐지에 관한 것 △4·3관련 교과서 개정에 관한 건 △주요 현안 사안으로 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기타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돼있어 4·3 관련 문제 모두를 4·3특위에서 심사·처리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4·3특위는 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지 못하는 등 반쪽자리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4·3특위가 4·3 현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국회 절충을 벌이는 것을 감안하면 자칫 특정 사안의 처리를 놓고 4·3특위와 행정자치위원회간에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FTA대응특별위원회와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특정 부서의 업무에 대한 심사·처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4·3특위와 상임위원회간에 원만히 조정, 운영하면 된다"며 "4·3특위의 업무 범위에 주요 현안 사안이 포함돼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4·3특위는 지난 1993년 3월 첫 구성돼 도민들의 피해조사에 착수하고 정부·국회 절충을 벌이는 등 4·3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후 2006년 6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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