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 필요없는 시설은 해제되고 필요한 시설은 매수가 이뤄진다.

그런데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토지가 대지로 제한돼 밭이나 임야등 다른 지목 토지 소유자들의 형평성 제기등 강한 불만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월말까지 4846개소·7525만3000평방m의 도시계획시설중 1431개소·2911만2000평방m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무리짓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5조2498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과감히 해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할 계획이며,20년이 넘은 590개소·793만8000평방m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그런데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한해 토지매수청구권을 줌으로써 밭이나 임야등 다른 지목 토지소유자들은 20년이 넘어 자동실효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중 대지 비율은 15%정도로 4200억∼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 매수때는 현금을 지급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지주 소유토지,비업무용토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등은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은 대지 매수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도시개발채권 발행 조성 자금등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다.<오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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