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7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 논란을 빚었던 논문표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지난 1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제주대 총장 후보 논문표절을 둘러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내사 결과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2003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개월여 간 피내사자인 강상덕·고충석 교수의 소명자료를 넘겨받고 소환 및 진술서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로부터 제주대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표절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받는 등 공정한 판단에 무게를 뒀다.

내사 결과 고 교수가 논문을 발표할 당시는 1980년대에는 논문표절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고 학계관행상 이중 게재를 용인한 점 등에서 표절, 이중게재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지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도 단순히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는 것 말고는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 글을 대학 내부망에 게시한 것 역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문제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지검 박민표 차장검사는 “도내 조합장 선거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직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지난 2007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공직선거에 있어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단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혹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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