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전 부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7.2 총파업’을 주도,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제주 성산수산고(현 제주관광해양고) 해직교사 출신인 진 전 부위원장은 이석행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자 위원장 대행을 맡아오다 지난 2월 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퇴 이후 제주여상 교사로 복직한 진 전 부위원장을 지난달 1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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