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5세 낮아지고 수시인출금 확대 등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지원 혜택도 확대됐다.

대한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종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5년 낮춰졌다.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나이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한쪽이 70세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돼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났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한인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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