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용역이 이번달말까지 완료돼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방폭포, 제주목관아 등 문화재 20여 곳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용역이 이번달말까지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되는 기준안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마련절차, 허용기준 작성 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면 행위 처리 절차 기간이 간소화되고, 건설행위 등 현상변경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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