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상업체에 채용 노인 1인당 월 20만원, 총 5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로 월 48만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주3일 이상의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노인을 채용한 업체다.

해당 사업체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2), 행정시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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