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 수시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 부모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기타 소득·지출 증빙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월소득 2인 가족 108만6490원, 3인 가족 140만5540원, 4인 172만4590원, 5인 204만3640원, 6인 236만2690원 등이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자녀입학금 및 수업료와 아동 1명당 5만원의 양육비, 4개월 동안 월 7만원의 자녀학습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동복 20만원, 하복 5만원, 수학여행 경비 25만원, 대학생 자녀 입학급 1인당 100만원 등 해당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는 세대는 3051세대 81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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