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소 두 달 만에 수금액 횡령 등 20대 징역8월형
“힘든 성장 배경 반복적 범행 이유 될 수 없어…재활 위한 기회 되길”

출소 두 달만에 ‘신의’를 져버리고 남의 돈에 손을 댔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에 야간주거침입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유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시 기회를 주는데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살펴봤을 때 제대로 살아보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계속해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나이임을 감안했다”며 “이제 겨우 인생의 1막이 끝났을 뿐이고 앞으로 있을 2막·3막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생각,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후 2월 제주시 모 중국음식점 배달 및 수금 종업원으로 취업했지만 수금한 돈을 가로채 PC방 등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3월에는 예전 일했던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주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가방에 보관중이던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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