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사고 '술 아닌 페인트희석제 때문' 주장 40대
법정 음주측정 끝에 징역 6월·집유 1년 등 유죄 판결

 자신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직업'때문이라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에서 음주측정 끝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박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9시께 자신 소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고 이에 대해 박씨는 "술을 새벽까지 마시기는 했지만 서너시간 잠을 잤고, 피해자와 파출소까지 동행하는 등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페인트공으로 평소 페인트희석제(신나)를 많이 사용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온다"고 주장, 지난달 30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음주측정이 실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업 때문'을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오는 등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전과가 1회에 불과 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