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게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보증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 다자녀가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의 1∼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게는 1.5∼2.5배로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렬로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 인상했다.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p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