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살인·성범죄 등 8대 범죄 첫 양형 기준 확정
올 5하반기 공소사건부터 적용...고무줄 판결 논란 해소 기대

 살인·뇌물 등 8대 주요 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형량 범위를 제시한 양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별 특성에 따른 사건 유형을 분류,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가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된 양형기준은 올 하반기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외에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법관에 따른 선고형량 편차에서 비롯된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경중에 따라 특별·일반, 가중·감경 양형인자로 구분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토록 했다.

 뇌물이나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한편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통일기준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피고인 중·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범죄로 연결된 경우는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에 해당, 4∼6년 징역형이 기본형량으로 선고된다.

 보통살인은 2유형으로 구분돼 8∼11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은 10~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3유형이다.

 뇌물죄와 횡령·배임죄는 액수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강도 범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누범 강도 범죄로 구분해,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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