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무허가어업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포획 금지체장 또는 포획 금지가간에 어린고기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트롤어선 1건, 저인망어선 1건, 소라 불법유통 2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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