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국무총리실 회의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 본 협 약 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아 래

제1조(목적) 본 기본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ㆍ군 복합항’이라 한다)으로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에 상호 이행해 나갈 사항들을 협약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이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부대사업 및 제2조의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고 관계자가 참여하는「실무지원협의회」를 둔다.

제4조(크루즈항 시설)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6조(보상)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업체 참여)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 및 부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운영 및 주민 우선고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설치예정인 각종 복합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편의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시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간의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본 기본협약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 상 희

정 종 환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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