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보편적 피해 사례 ‘매일 얼마씩’믿었다 수백·수천% ‘이자 폭탄’신음
정부, 28일 고리사채 피해대책…불법 대부업 일제 단속·피해신고포상제 도입 등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루 얼마씩’하는 착시현상을 이용, 서민 등쳐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이율을 챙기는 행위는 가장 보편적인 불법사채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무등록 사채업자 부모씨(45)는 지난 2005년 급전이 필요한 김모씨(44·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15만원씩 100일 동안 1500만원을 받아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부씨는 지난 2006년에도 김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이자를 적용, 30일 동안 95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하루씩 쪼개서 매일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김씨에게 적용된 이자는 각각 316.8%와 438.8%로 법정이자율(연 49%)의 6배가 훨씬 넘는 말그대로 ‘폭탄 이자’다. 무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연 30%)을 기준으로 하면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22일에도 지난해 7월 말부터 지난 달 6일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신제주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 9명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835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37%의 이자를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는 연리 수백%에 이르지만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 쉽게 유혹에 빠진다.

제때 갚으면 다행이지만 연체라도 하게 되면 연 수천%의 이자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생활정보지나 길거리 광고지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데다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차량 등에 돈을 건네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치는 한편 불법사채 피해자 신고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오늘(28일) 발표되는 고리사채 피해대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불법사채 피해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장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과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소액 대출을 주선해 준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자율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홈페이지 첫 화면 검색창에서 ‘일수’를 치면 ‘일수이자율계산기’가 뜬다. 여기에 원금·상환일수·1회 상환액을 입력하면 연간 이자율이 나온다.

금감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배너를 이용하면 최소한 무등록 업체는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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