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기지 MOU체결에 따른 입장 발표…MOU 미이행에 따른 대책 제시 못해

   
 
  ▲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서(MOU) 체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일방적으로 MOU체결을 강행한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과'등을 요구했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와 도간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계기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크루즈항 개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선 고용 등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사회 오랜 숙원인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의 사용 방안을 정부·지자체간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등 논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부지사는 "정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체결 과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고비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이익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MOU체결 의미에 대해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확정을 성문화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방안을 정부와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정부와 협의해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간에 확정된 계획이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성격상 제주지역에도 필요한 부대일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현재 부대 배치 장소나 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행정부시사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무산 등 MOU 미이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정부가 MOU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