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없고 선언적 의미 그쳐…방폐장 유치 경주시 3조원과 대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체결한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MOU는 정부의 지원책이 '기대 이하'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해군기지 MOU 체결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MOU가 도민 이익 극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제주도가 요구해온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알뜨르비행장의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번 MOU에 제도 개선을 통한 알뜨르비행장의 이양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감안할때 대정부 협상력이 미약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토지매입·어업권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보상조항(제6조), 제주지역 건설업체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조항(제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휴양·편의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9조)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조항이 선언적이거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당연한 보상내용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 지원책은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의 3조원과 비교할때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선동의 후합의'방식으로 해군기지를 유치, 이렇다할 지역발전지원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 이익을 위해 해군기지 MOU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무색,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5월중에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추가적으로 세부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정부에 요구,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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