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내 7만7372호에 대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오는 6월1일까지 행정시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통지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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