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가압류·소송 등 법률 처리 신청 잇따라…법률구조공단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근해선망어업선단 기관사로 일하던 A씨(57)는 1년전 선단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11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선단 회사의 일부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다행히 선박 경매 절차가 이뤄지면서 최근 받지 못했던 임금 등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피해액이 크지만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나는 전부 받지 못했지만 이정도라도 받은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경기 한파가 몰아치면서 선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선박을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법률 처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선원(20t이상 선박)임금체불 건수는 6건·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7명에 비해 피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피해 인원은 3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5446만8145원이던 임금체불 피해액은 올해 9173만9068원으로 3727만923원이나 증가하는 등 임금 체불 액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한해 임금체불로 접수된 선원은 모두 33명으로 피해액은 2억1342만3065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t 미만 선박 선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원 임금체불 통계가 따로 이뤄지면서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선에서 일한다는 선원 김모씨(43)는 "얼마나 어려우면 선원으로 취업했겠느냐"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 등으로 힘들어하는 선원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처리 방법 등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선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해주는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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