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혐의 60대 감귤농가 면소 판결
“위반 이후 ‘유사 과일 기준’ 적용토록 법령 개정됐다면 감안해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감귤을 유통,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감귤농가에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후 유사 과일 기준을 적용토록 해당 법령이 개정된 만큼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강우찬 판사는 최근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야하는 농약을 살포, 잔류 허용기준치(0.05ppm)를 초과한 감귤 3050㎏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0)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8년 12월 23일 고시된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CODEX 기준에 의하면 감귤류에 적용되는 프로시미돈의 허용 기준치는 5.0ppm로 볼 수 있다”며 “농약 중 프로시미돈 성분에 대한 감귤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없는 데다 식품위생법 고시로 유사 농산물(사과)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면 관련 법령이 개폐,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행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별도 구분없이 기타 농산물에 포함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시정하기 위한 소위 ‘반성적 고려’에서 고시 개정을 통해 유사 농산물에 대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면 관련 법령이 개폐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자신이 재배하는 감귤에 프로사이미돈 수화제인 스미렉스 농약을 뿌렸으며, 지난해 5월 경기도 이천시 A마트와 부산광역시 B마트에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0.143ppm·0.38ppm)한 감귤 각 1220㎏·1830㎏을 유통시켰다 적발됐다.

개정전 식품위생법에서는 감귤을 기타 농산물에 일괄 포함 잔류농약허용기준 0.05ppm을 적용했지만 농약의 종류와 성분이 확대되고 감귤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지난해말 개정 고시를 통해 유사 과일인 사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범죄 뒤 법이 폐지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

‘면소’는 단순히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재판 중단을 선언하는 형식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아 이후 국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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