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 품질을 보증하는 ‘주류품질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 전통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처분 등으로 주질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주질 향상에 한계가 있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7월31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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