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처벌…관련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등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통신판매의 개신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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